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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황·규제 완화에…P2P 대출, 3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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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황·규제 완화에…P2P 대출, 3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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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 대출 잔액이 지난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P2P업권의 전체 대출 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증시가 급등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P2P업체의 증권계좌담보대출(스톡론)을 찾는 개인이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P2P센터에 따르면 국내 46개 등록 P2P업체의 전체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조6072억원이다. 전년 말(1조1060억원)과 비교해 1년 동안 5012억원(45.3%) 늘었다. P2P금융은 돈을 빌리려는 차입자와 대출금을 대는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영업을 말한다.


    P2P금융이 대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우회로로 부각된 점이 지난해 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P2P 대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스톡론은 주식을 사기 위해 빌리는 돈인데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P2P업권 스톡론 잔액은 국내 증시 급등과 맞물려 2024년 말 2610억원에서 작년 말 6205억원으로 137.7%(3595억원) 급증했다.

    P2P업권의 개인신용대출 잔액도 2024년 말 503억원에서 작년 말 1373억원으로 172.8%(870억원) 늘었다. 은행, 카드사 등 다른 금융권이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신용대출을 크게 늘리지 못한 점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대출 수요가 DSR 등을 적용받지 않는 P2P업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P2P업체들은 자발적으로 DSR 등 대출 규제를 준용해 신용대출을 내주는 만큼 최근의 대출 증가세가 풍선효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신 P2P업권은 그동안 금융사의 투자를 받지 못한 P2P업계가 저축은행의 투자금을 받아 신용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점이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P2P업계가 저축은행의 투자금으로 신용대출을 내주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5월이라 하반기 들어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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