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인멸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은 앞서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했다.
신 전 본부장은 실제로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다음 보안과장에게 직접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문건 작성을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은 이에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 전 본부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달 중순 특검 종료 이후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신 전 본부장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도 확보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