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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가면 상속·증여세 안 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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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가면 상속·증여세 안 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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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9일부터 11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해외 거주자나 해외 재산 상속·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다룬 박재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칼럼이었다. 박 변호사는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이 새로 포함되고, 국내 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두나무 간 합병이 국내 디지털 금융과 플랫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현민석 와이케이(YK) 변호사 칼럼도 인기를 끌었다. 현 변호사는 “하나의 플랫폼이 스스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결제·투자·데이터를 한 손에 쥐면서 공정거래, 금융규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동시에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유언대용신탁을 둘러싼 판결(조웅규 바른 변호사),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조필제 광장 변호사), 노란봉투법상 쟁의행위(박재우 율촌 변호사),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규제 강화(김현정 태평양 변호사)를 다룬 글도 주목받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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