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선 배임죄를 분리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TF 관계자는 “자문 교수단이 통합 처리 방안의 난도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상당수 의원이 이에 동의하는 상태”라고 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우선 폐지하는 동시에 형법상 배임죄는 경영 판단 원칙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다. 경영판단 원칙 도입은 인수합병(M&A) 실패나 투자 손실 등으로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경영상 필요한 판단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자는 의미다.
TF는 애초 상법·형법상 배임죄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30개가량의 개별법에 대체 조문을 넣거나 이를 포괄하는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3300여 개에 달하는 기존 배임죄 판례를 유형화하고,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다시 구성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TF 의원은 분리해서 입법할 경우 추후 형법상 배임죄 폐지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죄 폐지의 본래 취지가 경제계의 의사결정 위축을 막자는 데서 출발한 만큼 경영 판단 원칙이 도입되고 나면 추가 입법이 필요 없다는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려는 게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라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