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08.67

  • 16.03
  • 0.34%
코스닥

948.68

  • 0.30
  • 0.03%
1/4

'재산 누락신고' 이병진 의원, 벌금 1200만원 확정…당선 무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 누락신고' 이병진 의원, 벌금 1200만원 확정…당선 무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000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 증권, 약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