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1.98

  • 35.66
  • 0.78%
코스닥

951.61

  • 3.69
  • 0.39%
1/4

[속보]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재산 누락신고 등' 벌금형 확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재산 누락신고 등' 벌금형 확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