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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초안'…특별법 발효 10일내 시장·지사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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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초안'…특별법 발효 10일내 시장·지사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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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역 단체를 우선 통합하고 기초단체는 유지하는 '선 광역, 후 기초통합'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광주·전남 자치도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특별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6일 광주시·전라남도와 정준호(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조직·인사·재정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정부 구현, 실질적 자치경찰 및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행정통합은 광역단체인 광주시와 전남도만 통합하고 기초단체의 행정구역과 계층·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한다.

    기존 광주시 및 전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 직할 하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자치도(이하 광주·전남 자치도)'를 둔다.



    정부는 통합자치도에 통합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명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확정하고, 청사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선거 관련 특례를 마련해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뽑을 계획이다.

    광주·전남 자치도의 장 선거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실시하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광주·전남 자치도 의회 의원도 그대로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고, 기존 의원 정수 및 선거 구역은 유지한다.

    종전 시도에 설치된 시·군·구는 광주·전남 통합자치도의 시·군·구로 본다.



    광주·전남 자치도가 설치될 당시 종전 시도의 법령, 규정 등도 그대로 적용된다.

    조례·규칙은 광주·전남 자치도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광주·전남 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조례·규칙은 종전 지역에만 적용한다.

    종전 시도 소속의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광주·전남 자치도 소속이 된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의회,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다.

    최종안에는 통합자치도 설치 및 운영, 정부 인센티브 등이 더욱 구체화해 반영될 전망이다.

    광주·무안=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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