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 대비실태(신뢰성 확보 분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처벌과 별개로 해당 음란물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조치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피해자 신고, 수사기관 이첩 등에 따라 사이트가 확인되면 9개 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 조치를 요구한다.
감사원이 방미심위가 작년 접속 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000여 개 중 10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3개 통신사업자를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854개(85.4%)가 1~3개 통신망으로 접속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173개(20.3%)는 통신사 접속 차단 시스템 등재 자체가 누락됐다. 방미심위는 사후 점검을 통해 7250개 사이트 접속 미차단 사실을 확인하고도 접속 차단 재요구 없이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미심위 등에 행정적·기술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해외 임시저장 서버를 통한 우회 접속이 확인돼 이에 대한 차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