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와 종자 생산, 중간 양식, 성어 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수부는 연간 200명 범위에서 외국인 인력의 도입·초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려는 업체는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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