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배려해 소득 구간별로 순차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1985년 사이 출생자다.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이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올해 모집 인원은 1만 명이다. 시·군별 40~54세 인구 비율에 따라 모집 인원을 배정했다. 도는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차에 누적 가입자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개인 납입액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까지 제공되며, 지원받는 동안 경남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9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도민연금 기금 조성과 지원금 예산을 편성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50대를 중심으로 경남도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며 “전국적인 모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