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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문구 누락 때문…성범죄 전과자의 무단외출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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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문구 누락 때문…성범죄 전과자의 무단외출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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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부가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성범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범죄 판결문에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기간이 누락된 탓이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6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출소한지 보름만인 작년 7월2일 오전 1시21분께 주거지에서 약 5분간 무단 외출했다. 같은날 오후 9시10분께는 광양시의 한 술집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다음날 오전 0시5분께에도 주거지를 무단 외출한 뒤 순천시 인근을 배회하다가 31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준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판결에는 실형 선고 이외에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매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유흥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이 부가됐다.


    문제는 대법원 상고심을 거칠 때까지 판결문에 준수사항의 준수 기간이 누락된 게 발견되지 못하고, 판결문이 확정됐다는 점이다. 통상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판결문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어떠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는데, 이 13글자가 적혀 있지 않았던 것.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준수사항은 판결문의 주문, 별지에서 준수기간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준수기간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아 전자장치부착법상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준수사항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 전과 다수를 비롯해 수십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해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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