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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백종원"...사법리스크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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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백종원"...사법리스크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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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이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에서 외국산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온라인몰 판매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뿐 아니라 법인인 더본코리아 역시 동일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은 종결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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