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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형량예측 남발한 로펌 광고…대표변호사 전원 징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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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형량예측 남발한 로펌 광고…대표변호사 전원 징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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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 ‘형량 예측’ 등의 단어를 남발한 로펌(법무법인) 광고가 법조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어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법무법인 로엘의 대표변호사 7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지난해 12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을 사유로 인당 200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광고에 ‘전관예우 변호사’ 등 용어를 사용하고 무료 법률 상담, 형량 예측 등이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담은 것이 문제가 됐다. 원고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 수위가 인당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 또는 견책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원고들은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대표변호사 전원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정관에 대표변호사로 정해진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영업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전제한 뒤 “광고책임변호사를 따로 지정했더라도 대표변호사들은 광고 업무를 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징계가 가혹하다는 원고들 주장에 재판부는 “문제가 된 광고는 전관예우 의혹을 양산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사법의 공정성과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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