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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병오년 적토마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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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병오년 적토마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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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오년(丙午年)의 해가 밝았다. ‘병오년’은 육십갑자의 하나로 ‘붉은 말’의 해라 불린다. ‘병(丙)’이 천간(天干)의 하나로 붉은색을 뜻하고, ‘오(午)’가 지지(地支) 가운데 말(馬)을 나타낸다. 이른바 ‘적마(赤馬)’다. 삼국지의 관우가 탔다는 준마 ‘적토마’를 떠올리면 된다. ‘천간’이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10개가 있는데, 이를 ‘십간(十干)’이라 부른다. 천간이 하늘을 의미하는 데 비해 지지는 땅을 가리킨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십이지로 구성된다. 각각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잔나비, 닭, 개, 돼지’로 상징된다. 우리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각자 갖고 있는 ‘띠’가 그것이다.
    ‘정월’은 음력 1월 … 요즘은 양력에도
    십간과 십이지, 즉 천간과 지지를 합쳐 ‘간지’라고 한다. 가령 지난해가 ‘을사년’이었고, 올해 ‘병오년’, 내년 ‘정미년’ 식으로 부르는 것을 “간지를 따진다” 또는 “간지를 짚는다”라고 한다. 한때 “간지 난다(느낌 있다, 멋지다)”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그것은 일본어 ‘간지[感(かん)じ]’에서 온 말이고, 천간과 지지를 뜻하는 우리말 ‘간지’를 기억해야 한다.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를 순차적으로 배합한 게 ‘육십갑자’다. 태어난 해에 맞춰 갑자년, 을축년·병인년 식으로 꼽다 보면 60가지가 나오고, 61번째에 다시 갑자년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환갑(還甲)’이라고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는 전통 방식의 나이(이를 ‘세는나이’라고 한다)로 치면 예순한 살(61세)이 ‘환갑’이 되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만 나이’로 하면 60세이며, 이는 ‘태어난 지 60돌’과도 같은 말이다.


    1월 초를 흔히 ‘정초’라고 하는데 이는 어디서 온 말일까? ‘정초(正初)’는 정월의 초승 또는 그해의 맨 처음이다. 이때 ‘정월(正月)’이란 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을 뜻한다. 그러니 정초라고 하면 음력으로 1월 1일 또는 그로부터 며칠 동안을 나타낸다. 정월이니 정초니 하는 것은 음력을 쓰던 지난 시절의 용어인 셈이다.

    양력을 쓰는 요즘에 이런 말을 써도 될까.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월과 정초는 양력 1월과 1월 초에 쓰기도 하는데, 이 또한 괜찮은 걸까. ‘원단(元旦)’은 원래 설날, 즉 음력 1월 1일 아침을 말하는데, 새해 첫날 아침인 양력 1월 1일은 뭐라고 할까. 올해 설날은 양력 2월 17일이다. 이때 우리는 다시 정월과 정초를 맞는다.
    이중과세는 안 해도 말에 흔적 남아
    요즘 이중과세를 하는 이는 거의 없겠지만, 우리말엔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오래전 정부는 음력 1월 1일, 즉 설 명절을 양력 1월 1일로 옮겨 지내도록 법적으로 조치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장려했다. 이때 나온 말이 ‘이중과세(二重過歲)’다. 설날에는 웃어른께 세배를 올리며 흔히 떡국을 먹는다. 이것을 “설을 쇠다”라고 하며, 한자어로는 ‘과세(過歲)’라 부른다. 이중과세는 설을 양력과 음력으로 두 번에 걸쳐 지낸다는 말이다. 하지만 뿌리 깊은 음력 명절을 대체하지 못했다. 결국 음력 1월 1일 설이 부활해 지금의 민족 명절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 이제 ‘신정·구정’은 물론 ‘양력설·음력설’ 같은 말은 버려야 할 때가 됐다. 이중과세를 하던 시절 구별하기 위해 쓴 흘러간 말일 뿐이다. ‘새해 첫날’(양력 1월 1일)과 ‘설’(음력 1월 1일)로 쓰는 게 이치에 맞고 충분하다.


    정월과 동짓달(음력 11월), 섣달(음력 12월) 등도 음력 시절에 사용하던 말이다. 따라서 원래는 음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지금은 양력으로 1월과 11월, 12월을 가리킬 때도 많이 쓴다. 가령 정초라고 하면 정월 초하룻날, 즉 음력으로 1월 1일을 가리키지만 요즘은 양력으로 1월 1일 새해 첫날을 정초라 부르기도 한다. 물론 음력 1월 1일, 즉 설날을 나타낼 때도 정초다. 언어의 과학화를 위해선 이런 이중적 표현이나 용법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 어법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말 가운데 아직 정립되지 않은, 방황하는 표현에 해당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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