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일부터 9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수당도 새로 도입했다. 고령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강남구는 조례 정비를 통해 90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인상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을 제도화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는 사망 시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배우자가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있었다. 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배우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4838명이다. 이 가운데 90세 이상은 약 560명으로, 올해부터 인상된 수당을 받는다. 기존에는 월 1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에 설·추석·보훈의 날 위문금 15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을 더해 연 145만원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월 수당이 15만원으로 올라 연간 지원액이 205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남구는 사망일시금 제도도 손봤다.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을 받더라도 강남구가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수혜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보훈대상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판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보훈가족을 존경하는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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