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돈을 상대로 사기를 쳐 총 11억 원을 뜯어 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사건 두 건으로 별건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신의 사돈을 속여 11억4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돈에게 "제 외삼촌이 대부 업체를 운영한다. 저랑 제 엄마도 외삼촌 덕분에 매달 이자를 받고 있다. 저한테 돈을 입금하면 외삼촌에게 전달해 매달 이자를 드리겠다. 1000만원에 50만원이고, 원금은 보장된다"며 총 162회나 속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의 외삼촌은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A씨는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 A씨는 1년간 지인에게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이자 등 수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함과 동시에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