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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즈니, 아동 정보 무단 공유로 벌금 '14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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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즈니, 아동 정보 무단 공유로 벌금 '14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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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표적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디어·콘텐츠 글로벌 기업 디즈니가 과징금 1000만 달러(약 140억원)을 부과받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과 관련해 1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무부가 집행을 담당했다. 과징금 규모는 FTC가 올해 9월 발표한 합의 내용과 같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자녀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해 부모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FTC에 따르면 디즈니는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콘텐츠를 시청한 13세 미만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COPPA 규정을 위반했다. 유튜브는 2019년부터 동영상 콘텐츠를 '어린이용'과 '비어린이용'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린이용으로 분류된 콘텐츠는 개인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댓글 기능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디즈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콘텐츠를 비어린이용 채널에 게시해 일반 콘텐츠로 분류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아동 시청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됐다고 FTC는 지적했다.

    FTC는 디즈니에 과징금 납부와 함께 향후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는 등 COPPA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FTC가 합의를 발표했을 당시 디즈니 측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운영하는 자체 플랫폼이 아니라 유튜브에 게시된 일부 콘텐츠에 국한된 사안이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높은 기준을 유지해왔다"고 반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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