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코빗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기관경고…과태료 27.3억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빗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기관경고…과태료 27.3억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31일 암호화폐거래소 코빗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코빗 대표에게 ‘주의’, 보고책임자에게 ‘견책’ 등 인적 제재도 내렸다.

    FIU는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 바 있다. 검사 결과 코빗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2만2000건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코빗은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증표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재촬영본도 확인 절차에서 통과시켰다.


    코빗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세 곳에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