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규제 역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지나치게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기업 간 착취적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며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피해 구제 수단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국에 집단소송제가 없어 쿠팡 사태가 발생했다’는 의원 지적에 대해선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집단소송제 역시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행 단체소송제는 소비자단체 등이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반면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출신 서기관과 사무관이 올해 연이어 쿠팡으로 이직한 것과 관련해 조직 기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전직 직원과의 접촉을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며 “조직 기강을 확실히 잡기 위해 징계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