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멕시코가 새해부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한국의 대(對)멕시코 수출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30일(현지시간) 멕시코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연방 관보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섬유·플라스틱·철강·가전·가구·신발·종이 등 총 1463개 품목에 대해 5~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 세율인 50%는 승용차, 화물차, 트랙터 등 완성차(전기차 포함)에 적용된다. 자동차 부품은 품목별로 7~36%의 관세가 부과된다.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품목에는 대체로 5~35% 수준의 관세가 매겨질 예정이다. 전체 대상 품목 가운데 316개는 기존에 무관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반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결국인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양자 FTA를 맺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멕시코 정부는 향후 협상 여지를 남기기 위해 수입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이번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 대중(對中) 압박 정책에 보조를 맞춘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멕시코 대통령실은 이날 생산 가치사슬에서 국내산 비중을 15%까지 확대하고, ‘메이드 인 멕시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투자 비중을 GDP 대비 28%로 끌어올려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