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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쿠팡 대표 "'부제소 합의' 조항 약관 포함 안 해…이용권 조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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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쿠팡 대표 "'부제소 합의' 조항 약관 포함 안 해…이용권 조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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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30일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향후 일체 민사 이의제기하지 않는 부제소 합의 조항 약관에 포함할 것인가'라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로저스 임시 대표는 "아니다.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 허위 정보다"라고 답했다.


    앞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전원에게 5만원 상당의 보상 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해당 쿠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나왔다. 보상 쿠폰을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약관 조항에 담길 것이란 우려에서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또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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