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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0.5%포인트 인상…4인 기준 생계급여 12만7000원 올라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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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0.5%포인트 인상…4인 기준 생계급여 12만7000원 올라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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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의 9.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인상된다. 국가장학금, 생계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51% 오르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12만7000원 오른다.

    1998년 이후 9%로 유지되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2026년부터 9.5%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난다. 예컨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가정하면 직장 가입자는 매월 7700원을,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더 내야 한다.


    새해부터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기존 41.5%에서 43%로 오른다. 월 평균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운다면, 수급개시 연령이 됐을 때 받는 연금은 기존 월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증가한다. 단,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연동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금액을 뜻한다.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 649만4738원으로 전년(609만7773원) 대비 6.51%(약 40만원) 오른다.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전년 대비 12만7000원 오른 207만8000원으로 최초로 200만원을 넘게 됐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 256만4238원으로 전년(239만2013원) 대비 7.2% 뛴다. 정부는 ‘가구 균등화지수’에 따라 가구별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급여액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급여별 선정기준액도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의료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보다 낮을 때 탈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가면서 40% 기준선도 2025년 95만6805원에서 2026년 102만5695원으로 높아진다. 같은 소득인정액 월 100만원인 사람이더라도 2025년에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새해부터는 타갈 수 있다는 뜻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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