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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신 '금전적 불이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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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신 '금전적 불이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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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유통·플랫폼 업체가 납품 업체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업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은 없애면서 불법 행위에 금전적 불이익을 강화해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날 총 331개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의 6%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이 같은 행위에 징역 2년 이하의 형벌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적용한다. 단순 행정 착오, 생활 밀착형 위반 행위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바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징역·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

    김익환/이시은/정영효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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