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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스토킹 걸리면 '파면'…공무원 디지털 성범죄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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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스토킹 걸리면 '파면'…공무원 디지털 성범죄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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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나 스토킹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타 비위’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에 그쳤던 디지털 성비위에 대해 정부가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중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디지털 성범죄를 별도 징계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거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분류돼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 등 딥페이크 성비위와 음란물 유포 행위가 ‘성 관련 비위’로 명시된다.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스토킹 등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반복적이거나 위협성이 큰 과잉 접근 행위는 별도 항목으로 분류돼 최대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 역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묶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음주운전 은닉이나 방조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이 새로 신설됐다. 음주 운전자가 타인에게 은닉을 교사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비위와 조직 내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 품위 훼손이 아니라 중대한 공직 윤리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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