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을 고려해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000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체외 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 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아울러,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 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