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100일 작전'을 통해 1400억원이 넘는 세입을 확보했다. 목표액을 20일 앞당겨 조기 달성한 성과다.
조병래 경기도 행정자치국장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특별활동을 통해 19일 기준 총 1401억원을 징수·추징했다"고 밝혔다. 목표액인 14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번 특별활동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지시에 따라 9월 30일부터 추진됐다. 도는 '현장징수팀'과 '세원발굴팀' 등 2개 전담반을 구성했다. 하루평균 30명씩 연인원 1500명을 투입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월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밝히며, 지방행정제제금 체납 1위에 이름을 올린 최씨에 대해 체납금 징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장징수팀은 고액체납자 2136명을 전수 조사했다. 가택수색과 현장 방문을 병행했다.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압류 동산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현장 납부를 유도해 체납세 352억원을 징수했다.
신규 징수 기법도 활용했다. 무기명 정기예금 등 은닉성 재산을 추적해 16억원을 거뒀다.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로 8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이륜차 체납 처분으로 3억원을 확보했다. 가상자산 계정 적발을 통해 50억원을 회수했다.
세원발굴팀은 탈루·누락 세원을 집중 점검했다.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회피 사례와 감면세액 부적정 사용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총 1049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사례도 공개됐다. 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와 국세청, 기초지자체가 합동 가택수색에 나서 체납액 3억6000여만원을 전액 확보했다.
부담금 211억원을 체납한 B법인은 가산금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를 미뤄왔다. 도가 예금·부동산 압류와 사업장 수색을 예고하자 전액 납부했다.
탈루세원 발굴 사례도 이어졌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낮은 세율로 취득한 뒤 멸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월세 임대에 사용한 사례를 추적해 316억원을 추징했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허위로 본점을 두고, 실제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법인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등 55억원을 추가로 거뒀다.
조병래 국장은 "체납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은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고의·상습 체납에는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