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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직후 계좌동결·추심 중단…불법사금융 '원스톱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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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직후 계좌동결·추심 중단…불법사금융 '원스톱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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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이용 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경찰 수사 의뢰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를 연 5~6%대로 대폭 낮추고 금융감독원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29일 금융당국은 서울 흑석동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불법 사금융 수단이 SNS 차명계정, 대포통장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변화하는 양상에 맞춰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금융에 사용된 계좌는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제보 등을 통해 금감원이 인지한 직후 이용이 정지된다. 불법 사금융 관련 금융거래 내역 및 피해사실 상담 확인서를 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를 ‘강화된 고객확인’(EDD) 대상으로 분류한 뒤 고객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좌를 폐쇄한다.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와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이 경찰 수사 의뢰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률구조공단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도 요청한다.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0만원을 긴급 생계비로 지원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연 15.9% 수준인 금리는 다음달 2일부터 연 12.5%로 낮아진다. 전액 상환 시 납부한 총이자의 절반을 되돌려줘 실질 금리 부담을 연 6.3%로 낮출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관련 금감원 인력도 확대된다. 금감원 산하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내년부터 약 20명으로 늘린다. 신고센터가 접수한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지난 1~6월 월평균 1314건에서 7~11월 1515건으로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내 민생금융 담당 인력도 확충해 불법 사금융 대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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