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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稅혜택과 유사…성장펀드, 수익률은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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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稅혜택과 유사…성장펀드, 수익률은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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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제공할 세제 혜택을 문재인 정부 때 등장한 ‘뉴딜 인프라펀드’(뉴딜펀드)를 참고해 설계하고 있다. 2021년 출시된 공모 상품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개인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했다. 당정은 국민성장펀드도 이에 준하는 만큼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9%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투자금 한도는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투자업계에선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과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로 투자 유치
    2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BDC, 코스닥벤처펀드 세제 혜택 내용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을 내년 초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펀드 자산의 20%까지인 후순위로 참여해 투자자 손실을 일부 선반영하는 구조다.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20%까지 우선 떠맡는다는 의미다. 민주당과 정부는 세제 혜택을 더해 개인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를 물린다. 금융시장에 거액을 투자하는 자산가들이라면 9% 세율의 분리과세는 매력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여당은 국민성장펀드가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정부에 주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뉴딜펀드 당시보다 더 큰 수준의 세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도 분리과세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 세율은 9% 또는 14% 가운데 결정될 전망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내년 3월 본격 도입된다. BDC는 증시에 상장돼 일반 투자자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매매할 수 있다. 만기는 5년 이상, 최소 모집금액은 300억원이다.


    2018년 도입된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자산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 후 7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의무 투자하는 펀드다. 현재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300만원(투자금액의 10%)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건의를 반영해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1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일각에선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신중론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의 세제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제펀드 전철 밟을 수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롤모델로 거론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대부분 수익률이 부진하거나 손실을 냈다. 업계에선 “뉴딜펀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당초 목표한 투자금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기가 도래해 청산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개의 평균 내부수익률(IRR 기준)은 2.14%에 그쳤다. 일부 펀드는 6% 손실도 기록했다. 이런 수익률은 정부 재정이 손실을 우선 떠안은 결과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펀드’, 이명박 정부의 ‘유전펀드’ 등 역대 정권이 주도한 관제 펀드는 모두 기대 이하의 수익률에 그쳤다. 정부 주도 투자 특성상 투자 대상에 대한 분석과 심사가 미흡했고 성과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 설계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펀드 운용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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