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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복귀' 계좌, 채권형·현금도 세 혜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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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복귀' 계좌, 채권형·현금도 세 혜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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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복귀하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당장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게 최우선이란 판단에서다.

    28일 금융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RIA 도입 방향성을 발표한 정부는 계좌 참여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4일, 해외주식(12월23일 보유 기준)을 향후 매각하고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매입 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구상인데, 환율 안정 효과와 함께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해외주식 투자자가 곧바로 국내 주식으로 투자처를 전환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수익이 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복귀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정부는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 또는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A에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주는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형 상품이나 원화 보유는 비교적인 안정적인 투자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어 투자자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어서다.


    투자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건 고환율 흐름이 길어지는 가운데 '증시 부양'보다는 '환율 안정'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RIA는 전 증권사를 통틀어 1개만 개설하면 되게끔 했다. A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자금을 B 증권사의 RIA 계좌로 입금해 국내 주식을 사들여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그때까지 투자자들이 해외주식 매도를 미루면 환율 안정 효과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대책 발표만으로 자금 유입 기대가 일정 부분 시장에 선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 회피 방지책도 마련한단 방침이다. 현재 일부 주식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 주식은 팔아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는 식의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는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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