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다음달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현안에 처리 시기가 밀렸지만 한 달 내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소각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일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시간이 조금 없었다”며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연내 법사위 논의는 일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애초 민주당이 내건 목표 처리 시한은 연내였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선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 현안에 허위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쟁점 법안이 일거에 몰리면서다. 이에 코스피5000특위가 지난 22일 법안의 연내 처리를 호소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다음달 처리에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정책위와 특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15일 한 의장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기보유 자사주는 (의무 소각 1년에 더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기보유 자사주에 제시한 기간(1년6개월)보다 6개월 길다. 특위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단체들과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점도 변수다. 벤처기업 예외 조항, 인수합병(M&A)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소각 예외 등이 이들의 요구 사항이다. 특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예외를 자꾸 확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특위의 방침”이라며 “정책위·법사위와 계속 소통하며 통과 전략을 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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