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으나,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