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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결심공판…내란 재판 중 첫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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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결심공판…내란 재판 중 첫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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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재판 네 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사건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후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일정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1월 18일)을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네 사건 가운데 첫 판결이 나오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먼저 마무리된 뒤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변론이 종결되고, 2월께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형만 갖추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해당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21일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를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이나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대통령이 정한 필수 기본 멤버"라고 말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법원 심문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재판부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결과는 이르면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이달 말, 여 전 사령관은 다음 달 2일 각각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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