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대법원에서 재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환경컨설팅업체 대표 A씨와 전현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들의 뇌물 공여·수수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피고인들은 대기 측정 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환경시험검사법 위반)했다는 혐의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받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했다. 특사경은 휴대폰 수색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내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2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전제로 한 법정 진술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해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이는 2차적 증거가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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