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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내달 시행…기업들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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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내달 시행…기업들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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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의료, 에너지, 원자력 등 10개 분야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위험관리 방안 수립, 결과 도출 기준 설명, 안전성 확보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린다.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는 AI 기본법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규제 조항은 2~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AI 규제법을 올해 2월부터 일부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전면 시행은 2027년 이후로 미뤘다.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는 2027년 12월로 연기했다.

    과기정통부는 24일 AI 기본법 설명회를 열고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AI 생태계 조성법”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기술 발전과 국제 동향을 고려해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으로 ‘AI 안전 신뢰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고 시행 이후 1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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