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제도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았다.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원행정발전 유공(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특이(악성)민원 대응 전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체계적 대응 체계를 정착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 1월 경찰 경력 35년의 전문 인력을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으로 채용했다. 초기 상담부터 현장 조사, 증거 확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전 과정을 전담한다. 장기·반복 민원과 폭언·협박 등 고난도 사안에 대한 부서 단독 대응도 차단했다.
시는 올해 30여 건의 특이민원을 처리했다. 위법 행위에는 즉각 법적 조치로 대응했다. 무고·허위사실 유포, 폭언·협박에는 경찰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시는 심리·의료·법률 지원도 확대했다. 피해 공무원에게 전문 상담과 치료비·상담비를 지원한다. 전 직원 대상 법적 대응 교육과 구·동 순회 교육에는 1180여 명이 참여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공무원 안전을 제도로 지킨 결과”라며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