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PD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고 글을 을렸다.
이 PD는 "아침부터 네이버 메인에 제 이름이 실린 기사가 떠 축하 메시지를 받고서야 보도된 사실을 알았다"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지만 몇 줄 남긴다"고 적었다. 이어 "2021년 1월 2일, '정인이 사건'을 주제로 '그것이 알고싶다'를 연출했다"며 "그로부터 9개월 뒤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단체가 검찰에 이의신청을 냈다"며 "2023년 봄, 회사로 전달된 검찰의 통지서는 '기소유예'였다"고 밝혔다. 이어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년 반이 지난 지난주 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 PD는 또 "5년 동안 수없이 흔들렸지만, 그 방송은 동료들과 치열한 토론 끝에 제작한 결과물이었기에 모두를 믿었다"며 "그 책임은 메인 PD인 제가 지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5년 만에 저는 무죄다. 후련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논란이 된 방송은 2021년 1월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의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이다. 제작진은 해당 방송에서 정인이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었고,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져 가는 과정을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며 같은 해 10월 이동원 PD를 고발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이 PD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PD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해당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 또는 수사 미진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상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해당 방송이 아동학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요구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다고 인정했다. 또 "피해 아동이 사망한 상황에서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방송은 오히려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방송 이후 양모 장모씨가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고, 아동학대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뤄졌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방송이 다수의 언론상을 수상한 사실 역시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