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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서학개미 '국장' 돌아오면 비과세…"빠를수록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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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서학개미 '국장' 돌아오면 비과세…"빠를수록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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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는 서학개미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대책이 나왔다. 국내시장으로 빨리 복귀할수록 깎이는 세금은 더 많아진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빠르게 증가하는 개인의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하고, 기존 해외투자분에 대해서도 환헤지를 촉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화가 절하될 것이란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들이 유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다음 원화로 환전하고, 그 돈의 상당부분을 국내주식이나 주식형펀드를 매입하는 절차까지 1년 안에 완료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에 22%의 세율이 붙는다.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떼간다는 얘기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국내주식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복귀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적으로 깎아준다. 예컨대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면제, 2분기 80% 면제, 하반기 50% 면제인 식이다. 다만 해외주식을 판 돈의 ‘상당부분’을 얼마로 볼지는 국회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1인당 일정 매도금액(예컨대 5000만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며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도 신설한다.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새로운 환헤지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원)를 추가로 깎아준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유입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올린다. 해외자회사 배당금의 95%를 비과세해줬는데, 이를 100%로 상향한다는 뜻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1611억달러(약 238조원)다. 기재부는 이중 상당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서 외화공급 확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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