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청소 장비 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를 상납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제기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발언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 업무 관리자 A씨가 미화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2020년 7월 청소 장비 사용법을 배우는 대가로 A씨에게 양주 한 병을 제공했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자 같은 해 8월 노조 사무실에서 “교육 대가로 양주를 상납했지만 가르쳐주지 않았
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발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2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양주를 먼저 요구했고 이를 노조원들에게 알린 행위는 미화원 전체의 이해와 관련된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의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양주 관련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B씨가 사실을 과장해 퍼뜨린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먼저 양주 이야기를 꺼낸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위자료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양주를 먼저 요구했던 점 등에 비춰 교육 대가로 양주를 제공했다는 B씨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 장비 교육 대가에 금품 제공이 결부됐다는 사실은 박물관 공무직 직원의 위법 행위나 도덕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소속 집단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며 “설령 B씨가 양주를 제공한 뒤 교육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으로 발언한 측면이 있더라도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