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대장동 4인방’을 상대로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청구액 5673억원 가운데 5173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에 대한 가압류 신청 중 예금채권 3건, 4100억원이 인용됐다. 예금채권 1건(5억원)은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정씨 관련 가압류 신청 3건도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다. 채권과 부동산 등 646억9000만원 규모다. 유씨에 대한 채권 가압류 1건(6억7000만원)도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
남씨 관련 신청도 대부분 인용됐다.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 2건,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예금 300억원 등 3건, 420억원 규모다. 남씨의 차명 재산으로 분류된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원)은 기각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검찰에서 이미 추징보전했기 때문에 중복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각했다”며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어서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 성과를 토대로 본안 소송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종 승소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를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또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에 대해서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다.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검찰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장동 비리 피해자인 시민들이 참여한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소송에 필요한 법률 자료를 제공하고 행정적 뒷받침을 지속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부패는 반드시 망한다’는 원칙을 증명하겠다”며 “단 1원이라도 더 추적해 시민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