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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행정수도법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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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행정수도법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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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의원이 국회,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함께 발의했다. 여야에서 모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만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최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 의원 53명이 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절차·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여야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 관련 법안을 함께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은 앞서 여러 건 발의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강준현 민주당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공감을 표한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 의원은 “이번 법안이 여야 의원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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