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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육아휴직자 주담대…원금 상환 최대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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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육아휴직자 주담대…원금 상환 최대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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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이 국내 모든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휴직급여를 받아도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은행이 원리금 부담을 덜어줘야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정부 압박에 따른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 모든 은행이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은행권은 전산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31일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일 기준 차주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어야 한다. 동시에 주담대를 받은 이후 1년 이상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주택 시세는 9억원 이하여야 한다. 1주택자만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재직 회사에서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엔 휴직 기간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주담대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최초 신청 시점에는 1년만 유예가 가능하지만 1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으면 1년씩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은행권의 이번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제도는 정부가 지난 4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안이다. 그동안 보금자리론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은 육아휴직 기간에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한 데 비해 민간 주담대 상품은 대부분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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