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와 관계자 1명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지했다.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해 9월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들을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 자두농축액은 '외국산(칠레산)', 수박농축액은 '외국산(미국산)'이라고 명시돼 있었던 점과, 완제품 자체는 충남 예산군에서 생산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술도가는 해당 제품을 유통한 판매사이며, 제조사인 지니스램프와 함께 진과 백종원 대표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주류 'IGIN 하이볼토닉' 일부 품목으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제품 라벨에는 원산지가 적절히 표시돼 있었으나, 온라인상 판매 정보에서 표기 오류가 발생한 점이 쟁점이었다. 특히 자두맛과 수박맛 '아이긴 하이볼토닉' 제품의 원산지 표기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온라인 표기 과정에서의 실수"라며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