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음주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1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및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19)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4일 새벽 시간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영업이 종료된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했다. 이후 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기사가 운전석에서 잠시 내린 틈을 타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택시로 서구 월평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출동한 경찰을 발견한 A씨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계산대 안에 드러누웠고, 점원이 쫓아내자 거리로 나오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를 훔쳐 달아나기 직전 근처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도 연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