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사모펀드(PEF) 운용사(GP)와 대주주의 책임 규율을 대폭 강화한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 적발된 PEF 운용사는 단 한 번 위반만으로도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GP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PEF 운용 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한 차례만으로도 GP 등록을 취소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된 GP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이미 등록한 운용사라도 대주주가 적격 요건을 상실하면 GP 등록을 취소한다.감독 체계도 개편한다. 개별 펀드 단위로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보고 체계를 GP 단위로 전환한다. GP가 운용하는 모든 PEF의 자산·부채, 레버리지 수준, 수익률, GP 보수 등이 일괄 보고 대상이다. PEF가 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 지표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부실 전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방침이다.
PEF의 차입 한도는 순자산 대비 400%를 유지한다. 이를 200%로 낮추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지만 해외 PEF와 비교한 국내 업체의 경쟁력 저하를 고려했다. 대신 차입 비율이 200%를 넘으면 그 사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출자자(LP)에 제공해야 할 정보 범위를 확대한다. PEF의 기업 인수 시에는 경영권 참여 목적과 고용 영향 등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