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1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6년 넘게 갚지 않은 차주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연체 차주들이 6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내년 1분기부터 장기연체 소액대출에 대해 추심중단과 미수이자 면제를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추심중단과 미수이자 면제 대상은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이 6년을 경과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앞서 정부는 5000만원 이하 대출을 7년 넘게 연체한 차주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을 지난 10월 출범시킨 바 있다. 새도약기금 출범으로 그동안 대출을 성실하게 갚아온 차주가 역차별을 받고, 도덕적해이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민간은행까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채무탕감에 나서는 형국이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신용등급 하위 30%와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객이 연체 이자를 납부하면, 납부한 연체 이자로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 차주의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정책대출을 빌린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상환(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차주의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연체 정보도 해제한다. 이는 차주가 정책대출을 완전히 납부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 신용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 사회적 배려자, 기초수급권자 등 금융소외계층이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