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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헬멧 규제, 기본권 침해?…헌재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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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헬멧 규제, 기본권 침해?…헌재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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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등 보호 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처음 나온 헌재 결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43조, 50조 등 '개인형 이동장치'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이런 규정들이 마련되면서 자신들의 일방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확립"하는 데 둔 입법 목적이 그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면허 소지 의무화 조항에 대해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부족한 데다 차체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크다"고 전제한 뒤 "운전자는 도로교통 법령과 교통 규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춰야 하고 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며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보호 장비 착용 의무에 대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나 크기, 탑승방식 등 그 구조적 특성상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이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아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클 수 있다"며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운전면허 취득과 보호 장비 착용으로 초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공익의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면서 해당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결론지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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