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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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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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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막판 수정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졸속 법안이었음이 드러났으니 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조율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통과는 24시간 이후인 2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상정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당 정책위는 허위 정보 유통 금지와 관련한 조항을 집중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만 해도 없었는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단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추가한 이 조항이 위헌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빼는 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를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안 수정을 거듭하는 것에 “기본권을 흔드는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졸속으로 만들 순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입틀막법’ 상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앞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해온 만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비판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모든 게 다 처음부터 조율한 범위 안에 있고, 다만 상임위 특성상 어느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강조하는지에 대한 문제”라며 혼선·졸속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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