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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에 '숨통'…전력배출계수 개편에 '환호' 한 까닭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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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에 '숨통'…전력배출계수 개편에 '환호' 한 까닭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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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이 전기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소 추세를 보다 빠르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기후공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보고서 등 국내외의 각종 탄소배출량 규제 대응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생겼다.


    22일 정부·재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를 통해 2023년도 전력배출계수를 확정·공표했다. 전력배출계수는 전기를 1메가와트시(MWh) 사용할 때 평균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과 기관의 전력 사용량에 곱해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을수록 계수는 커지고,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등 무탄소 전원 비중이 늘어날수록 낮아지는 구조다. 이번에 확정된 2023년 전력배출계수(소비단 기준)는 1MWh당 0.4173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발표에서 전력 수요자인 기업들이 특히 주목한 대목은 제도 개선 방향이다. 기후부는 앞으로 전력배출계수를 기존의 3년 평균 방식이 아니라, 1년 평균 기준으로 매년 갱신해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단년도 기준으로 계수를 매년 업데이트하면 재생에너지와 원전 확대 등 실제 전원믹스 변화가 보다 빠르게 반영된다. 같은 전력 사용량이라도 무탄소 전원 확대 효과가 즉시 반영돼, 기업이 계산하는 간접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가 전력배출계수를 3년 평균으로 공표해온 것은 이 지표가 배출권거래제(ETS)에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ETS는 기업에 일정한 배출 허용량을 할당한 뒤 실제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을 사고팔도록 설계된 규제 제도로, 할당과 정산 과정에서 기준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전력 부문의 실제 배출 강도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에도, 기업들은 기후공시나 ESG 보고에서도 과거 평균 계수를 그대로 적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는 전력 부문 배출이 줄었음에도, 기업 보고서상 간접배출량은 실제보다 높게 계산돼 글로벌 공급망이나 해외 고객을 상대로 설명 부담이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용 전력배출계수는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되, 기업 공시와 국제 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년도 기준 전력배출계수를 별도로 매년 공표하기로 했다. 실제로 올해 3월 공표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는 1MWh당 0.4541톤이었으나, 이번에 확정된 2023년 계수는 이보다 약 8.1% 낮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별도의 감축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 전원믹스 개선 성과가 공시에 더 빠르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에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ETS는 규제 제도인 만큼, 배출권을 할당할 때 적용한 전력배출계수를 정산 시점에 바꾸면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당 이후 기준이 낮아지면 실제 감축 노력 없이도 배출량이 줄어든 것처럼 계산돼 제도의 형평성과 유인이 왜곡될 수 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는 감축 노력이 있어야 비용 부담이나 이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정산 단계에서 기준을 바꾸면 실제 감축과 무관한 이득이 생길 수 있어, ETS에서는 할당 시 적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편은 기업의 기후공시와 국제 규제 대응에는 도움이 되면서도, 배출권거래제의 공정성과 규제 효과는 훼손하지 않도록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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