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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턱에 전동킥보드 걸려 골절' 지자체도 "30%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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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턱에 전동킥보드 걸려 골절' 지자체도 "30%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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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하자로 인해 넘어져 다쳤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19일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청주시는 A군 측에게 47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6시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원구 분평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노면 훼손으로 생긴 3cm 높이의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A군 측은 이에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총 2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의 통행까지 예견해 안전성을 갖출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비록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지만, 경험칙상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피고에게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관리를 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피고가 도로를 수시로 점검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청주시가 도로 관리 책임을 이행했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도로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점, A군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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