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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 예규는 꼼수"…내란재판부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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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 예규는 꼼수"…내란재판부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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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도,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반대한다”며 “이는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오히려 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8일 예규를 통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운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대법원이 예규 제정 방침을 세운 건 민주당이 준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여전히 헌법상 문제가 남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수정안에는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별도의 추천 절차 없이 사건을 무작위 전산배당해야 재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예규로 전담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 법안을 추진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당내 선거 제도와 관련해 1인 1표제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전 당원에게 다시 한번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인 1표제는 앞서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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